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경영업 및 교육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는데(원래 시스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E 주식회사’에서, 2004. 3. 8. ‘주식회사 F’로, 2008. 3. 14. ‘주식회사 피고’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1.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7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인 2013. 8. 23. 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원고의 아들인 D는 2002년경 코스닥시장에서 아버지인 H, 원고, P(원고의 지인)의 명의로 피고 발행 주식을 매집하여 피고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2002. 6. 27.부터 2008. 3. 2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U(사위), 위 P, S(조카) 명의로 피고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9. 6. U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68,900주를, 2007. 2. 27. P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532,741주, S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690,813주를 각 실물주권으로 인출하여 각 그 무렵 D에게 교부하였다
[위 주식 합계는 1,392,454주(=168,900주 532,741주 690,813주)이다.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7. 5. 9.경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 12명의 대표자인 AF과 사이에 위 주주들로부터 AE 발행주식 107,500주를 17억 5,4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AE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2007. 5. 9. 계약금 1억 7,540만 원을, 2007. 5. 23. 중도금 8억 7,700만 원을, 2007. 5. 31. 잔금 7억 1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는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명의로 AF과 사이에 피고가 위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대가로 피고 발행주식 2,609,207주를 1주당 697.53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