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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4 2018가단1114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74,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국령 버진 제도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과 카자흐스탄에 사무소를 두고 중장비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설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 외에도 카자흐스탄 법인인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고, ‘D’는 피고와의 거래관계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2.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중장비를 표시 가격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다음 중장비들을 ‘이 사건 장비’라 하고, 이 사건 중장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또한 이하 다음 중장비들을 수량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각 ‘ 번 장비’라고 특정하고, 미화 달러를 ‘달러’라고만 표시한다). 순번 제품명 수량 개당 가격(USD) 총 가격(USD) 선적 장소 1 E (불도저) 2 45,000 90,000 알마티 2 F (불도저) 1 45,000 45,000 알마티 3 G (굴삭기) 2 45,000 90,000 알마티 4 H (굴삭기) 1 45,000 45,000 아스타나 5 I (굴삭기) 2 45,000 90,000 아스타나 합 계 360,000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사건 장비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에 100,000달러, 2015. 12. 31.까지 100,000달러, 2016. 1. 31.까지 160,000달러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15. ~ 2016. 1. 20.경 피고에게 2~5번 장비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4. 25,000달러, 2016. 3. 24. 10,000달러 합계 35,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장비의 시가에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