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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14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03호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 임금 2,669,230원, 2015년 12월 임금 2,669,230원, 2016년 1월 임금 2,669,230원, 2016년 2월 임금 2,669,230원, 2016년 3월 임금 2,669,230원과 기타 금품( 소득세 환급) 124,800원 합계 13,470,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