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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37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가) 횡령죄는 처분행위 시에 기수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기 재 각 수표를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그중 합계 6,000만 원을 피해자 D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표 인출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Q는 피해자 D의 직원이었고, AQ은 피고인의 처제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 수표금액 중 합계 500만 원을 Q의 처 BK과 AQ에 대한 피해자 D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Q 및 AQ의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다.

다)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8 기 재 각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업무용 계좌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입금된 금원을 만연히 소비한 채 그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금원 합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가)∼ 다) 항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표 재입금 부분 1) 원심은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기 재 각 수표 중 아래 각 수표는 다시 피해자 D의 계좌 (K) 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이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 순번 발행일 수표번호 액면 금[ 원] 2 2013. 12. 27. AG 10,000,000 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