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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6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 협동조합 품질기술연구원 부원장인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연구원의 부원장 직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직위가 강등되었고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점,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