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결의 취소 등
1. 피고가 2016. 7. 2. 관리단집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1. 인정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총 119명, 이 사건 아파트는 총 12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1동 104, 105호는 모두 D의 소유이므로 구분소유자의 수는 총 119명이다(한편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세대의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한다
)]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4동 104호의 소유자인 E의 배우자이다. 나. 관리단집회 소집 과정 1) 이 사건 아파트관리단은 2015년까지 관리단집회가 소집되거나 관리단규약이 제정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없었는데, 참가인은 2016. 3. 2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원고 F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인 총 24인이 발의하였음을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은 안건을 포함하는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안건 [제1호의 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설립 및 임시 관리인 선임의 건 [제2호의 안] 유사 입주자 대표회의 해산의 건 [제3호의 안] 관리위원회 설립에 따른 아파트 관리의 구분소유자 의견 수렴 건 [제4호의 안] 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서울시 지원 정책 활용안 건 [제5호의 안]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의 건 [제6호의 안] 구분소유자 회계장부(전체) 정보열람 요청 및 외부감사의 실행의 건 [제7호의 안] 정보열람 요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