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7누8828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구 지방세법 제9조, 구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은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의 정당한 사유 없는 매각 등에 대한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사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매각 등에 대한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과 구 서울특별시 감면조례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설립 목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사용 목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각 추징의 요건뿐만 아니라 각 취득세 감면의 요건 및 효과에서부터 그 내용을 달리한다.

즉 위 각 추징의 요건은 각 해당 취득세 감면의 요건 및 효과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구 지방세법과 구 서울특별시 감면조례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설립 목적 부동산 취득으로 면제받은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사용 목적 부동산 취득의 경감 취득세 추징 부분의 규정만을 따로 떼어내어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