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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35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16:00 경 남양주시 D 소재 ‘E’ 학원에서, 피해자 F( 여, 12세) 가 숙제를 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서 피해자에게 교실 밖 복도로 나가 벽을 보면서 손을 들고 있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제대로 들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 F의 모 G, F의 부 H의 각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 서 등이 있다.

다.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는, G이 2014. 9. 27. 피고인이 교사로 근무하는 E 학원으로 찾아와 학원장 I가 있는 자리에서 학원 문을 닫게 하겠다는 G의 발언에 따라 G이 불러 주는 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 등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