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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4 2012고단34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사건(F이 G를 고소) 관련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G(한국명 H, 이하 ‘G’), I, F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 빵(커피번)의 국내외 독점공급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8. 7.초경부터 투자금 반환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G, I과 함께 F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F으로부터 J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한 바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G와 함께 F에게 연락하여 F을 위 장소로 불러낸 후 그 자리에서 G가 F과 투자금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F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G가 F을 뒤쫓아 따라가면서 F의 핸드백을 잡아당겨 F을 넘어지게 하는 등의 과정을 몰래 보이스레코더로 1시간 30분가량 녹음하였다.

이후 F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G를 고소하여 피고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G에 대하여는 2009. 6. 3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공소가 제기되자, 피고인은 2009. 7. 10.경 서울 강남구 L 커피숍에서 G를 만나 ‘사실은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하였는데, F이 G의 공갈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G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준다고 말하는 것이 모두 녹음되었다, 이를 제공할 테니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권유하고, 그 무렵 위 녹음자료를 1시간가량으로 편집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공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5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 ‘F과는 사전에 약속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사전에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G)은 F이 증인의 사무실로 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