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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13 2015노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2015. 1. 21.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13.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 등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