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626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3.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C 일대 약 11,00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 B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원고

조합은 피고로부터 2007. 4. 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6. 3.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3. 11. 28.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2013. 11. 21. 피고에게 원고 조합에 대한 해산신청서를 제출했다가 2013. 12. 10. 위 신청을 취하한 후, 2013. 12. 12. 피고에게 다시 원고 조합에 대한 해산신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는 원고 조합의 해산에 대한 37명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4. 1.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72명 중 과반수인 37명의 조합해산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재하게 되어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한다고 통지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동의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유포한 허위사실, 즉 기존 감정평가결과에 잘못이 있고, 원고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기존에 지출된 사업비용에 대해 조합원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에 조합원들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② 이 사건 동의서 중 일부는 위조변조된 것이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