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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0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07. 1. 11. 원고에게 ‘변제기를 2007. 1. 30.로 정하여 4,81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고, 위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C의 배우자인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28. 2,000만 원, 2010. 8. 25. 200만 원, 2010. 8. 30. 300만 원, 2012. 4. 17.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4,81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계원인 원고는 계주인 피고로부터 계금으로 2001. 9. 30. 1,000만 원, 2003. 1. 30. 1,000만 원, 2003. 8. 3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원을 타인에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05. 6. 5. C와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05. 8. 4.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피고는 위 2005. 6. 5.자 차용증서 작성 후 원고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차용증서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2007. 1. 11. 위 채무에 대한 나머지 원금 및 이자가 4,810만 원이라고 하여 피고는 추가의 금전거래 없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후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합계 5,400만 원을 변제하여 2,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