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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387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이 법원 2008가소482246호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주사 B가 2014. 4. 2. 원고를 망 C의 승계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상호저축’이라 한다)은 2009. 4. 9. 이 법원 2008가소482246호로, 위 C은 신라상호저축에 대여금 15,433,845원과 그 중 11,292,537원에 대하여 2009.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위 C은 2010. 4. 23.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1. 2. 9.경 관할법원에서 이 사건 관련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4. 4. 2. 이 법원주사 B로부터 이 사건 관련판결에 대하여 원고를 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83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2. 원고의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D생으로서 1983. 5. 25. 의정부시 E에 전입한 후 사망일인 2010. 4. 23.까지 서울 강동구, 의정부시, 청주시, 의정부시, 서울 동대문구, 의정부시, 양주시에서 차례로 거주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1983. 5. 25. 이후 현재까지 망인의 위 각 거주지에서 거주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채권은 1983. 5. 25. 이후에 발생한 사실, 다른 한편 망인은 2008. 3. 26.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이 사건 관련판결에 관한 사건도 공시송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