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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3 2020고정18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2020고단1147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C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그곳 업주에게 위 C의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 F의 생김새를 설명하면서 ‘그 여자(피해자)가 언니(A)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둘이 애인인데 불륜관계다, 둘이 바람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고정186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처형,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13: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1공장 신축현장 앞 마당에서, 위 회사의 직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00초등학교 쌍둥이 000, 000 엄마야 네가 친구들과 술 마시며 호구 하나 잡았다고 자랑스럽게 애기했다고 들었다. 그 대머리가 뭐가 좋다고 남의 가정이 있는 사람을 꼬드겨서, 회사 현장의 안방 마님처럼 앉아 있으니 좋으냐, C한테 몸까지 팔면서 애들을 키우니 좋냐,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냐”라는 유인물 20장 정도를 바닥에 뿌리고, 위 회사 2층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직원 I에게 “C, F 바람난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과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2. 13:00경 제1항 장소 앞 마당에서, 회사 직원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씨발 지가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더 큰소리 치고 딸자식까지 때리고 지랄이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