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157』
1. 강도강간,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5. 19. 오후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29세)에게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자고 접근하여 같은 날 21:30경부터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다녀온 후 같은 달 20. 02:00경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빌라까지 데려다주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위 빌라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 빌라 옆의 화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제발 살려 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뭣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는 여기 H까지 와서 니 고기 사 먹이고 노래방가고 했을 것 같냐. 나 칼 들고 있다. 5분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5분만 참으면 곱게 집에 갈 수 있을 것이고 못 참으면 죽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칼로 살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라고 요구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