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면 4행의 “인천지방검찰철”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수정 7면 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또한,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주문에 재조사 결정과 기각 결정이 혼재되어 있어 관세소송의 소송물은 각 수입신고 건으로서 제소기간도 수입신고 건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물품①에 관하여 제소기간을 넘긴 것이 원고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고, 따라서 그 추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3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면 11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