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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4 2018고단4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42』( 피고인들의 각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19 세) 이 과거 자신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한 후, 2017. 12. 20. 04:43 경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안동시 D에 있는 E 가요 방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때리고, 이어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위 가요 방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번갈아 3 회씩 구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2018 고단 143』( 피고인 B의 미보험차량 운행)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 19:45 경 G으로 하여금 안동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야구 방망이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1 항: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2 항( 피고인 B):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억압한 후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는 마치 조직 폭력배와 같은 행동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