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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7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 A을 단독범으로 인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의 점) 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