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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59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1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동산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518,6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비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2015. 7. 27.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65%,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35%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8.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516625호로 원고가 지급한 차량 수리비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전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의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전소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가입된 사업자인데, 이 사건 협정 및 이 사건 협정 시행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