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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85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94,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11. 13. 46,000,000원을 48개월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이자 연 14.9%, 연체이율 26.9%로 약정하여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았으나, 피고가 제공한 담보가 압류되어 2016. 8. 17.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대여원금 40,094,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