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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33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0: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역 역사 내에서, ‘ 남자가 술에 취한 채 역사 내에서 잠이 들어 있다’ 는 지하철 승객의 전화를 받고 그 곳으로 온 위 역의 역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 역사 내에 있는 편의점 문을 열어 라’ 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면서, 영업이 종료된 역사 내 편의점 유리문을 손으로 두들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역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0: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있는데 감당이 안된다" 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다

좆되게 해 줄 테니까, 잘릴 준비해 ”라고 말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손으로 G의 몸을 2회에 걸쳐 밀치고, 계속하여 역무실로 이동한 후 왼손을 1회 휘둘러 F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간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