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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108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347...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C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살피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 본인의 2015. 11. 17.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 상 피고 이름 옆의 무인이 피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C이 이 사건 계약(서) 체결에 있어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정당한 소유자인데, 원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에 참여하여 2014. 7. 7.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