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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8539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D 지상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의류매장은 지상 1층과 지하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는 전면 및 사방의 벽을 따라 의류가 진열된 행거가 배치되어 있고, 안쪽 벽면의 중앙에 배치된 행거(이하 ‘이 사건 행거’라고 한다)로부터 약 1m 떨어진 맞은편에는 1층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단의 지상 1층 출입구를 제외한 삼면을 따라 각 투명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출입구 양쪽의 유리벽 상단 안쪽 끝부분에는 “계단조심”이라는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출입구 왼쪽 유리벽 옆에는 진열된 의류의 어깨 부위 하단이 유리벽 상단과 동일한 높이에 위치할 정도로 유리벽보다 높은 의류진열행거가 배치되어 있으며, 출입구 오른쪽 유리벽 옆에는 신발이 진열되어 있고, 출입구 반대편 유리벽 앞에는 나무의자가 놓여 있다. 라.

원고는 2016. 7. 7. 20:30경 이 사건 행거에 진열된 의류를 구경한 다음 돌아서다가 발을 헛디뎌 위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관절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1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단 출입구 왼쪽을 따라 설치된 유리벽의 바로 옆에는 유리벽보다 높은 의류진열 행거가 놓여 있어 그 주변을 지나는 방문객들은 그 유리벽 너머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