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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418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9,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7. 26. 18:50경 구리시 인창동 127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2동 앞 왕숙천자전거도로를 왕숙천2교에서 동창교 방향으로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불상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이때 반대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고가 운전대의 좌측 부분을 중앙선에 침범하는 바람에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운전대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충격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 장소는 평지의 직선구간이고,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으며 도로 상태는 건조하였다.

위 자전거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차로의 폭은 6m(왕복 기준) 미만이다.

사고 당시 자전거의 주행을 가로막거나 그 밖에 주행의 장애가 되는 요인은 없었다.

중앙선은 노면에 표시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 피고 소유의 자전거는 조향장치, 브레이크 작동 불량 등 기능상 장애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그 소유의 자전거가 파손되고,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 6호증의 1~11, 7~9호증, 10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자전거 주행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① 피고의 자전거 몸체 전부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원고가 주행 중인 반대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 역시 중앙선에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