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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2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2: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남)가 운영하는 D 창고 내에서 열대어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휴대폰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