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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9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 의 대표이사이며 ( 주 )F 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주 )를 운영하여 외국산 퀵 보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16.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H 경영의 I(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와 직원들의 수당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퀵 보드 사업에 활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원리 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와 “ 퀵 보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이익금의 20%를 분배하고, 원금의 이자는 연 12%, 원리금 변제는 차용 일로부터 1년 경과 후 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차용” 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계좌로 2013. 12. 20.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15. E(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4. 1. 17.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고,

2. 2014. 2. 6. 경 위 I(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추가로 “ 원 금의 이자는 연 24%, 원리금 변제는 차용 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5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 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