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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0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12. 10. 1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악보를 챙기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 기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를 잡아당겨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7: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1. 13: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하지 마라, 입을 벌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어 7회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어린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으므로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