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5 2014고단1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0: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차량을 주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주정차 하여, 강릉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E(57세)가 이를 단속하자 화가 나, 다른 차량에 대하여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차 세운지 얼마 안됐는데 왜 딱지를 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