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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62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D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종업원 관리 및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고, H, I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5. 12. 18.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오션샤크’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2.경 위 게임장 부근에서, G에게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바지사장도 같이 해라.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대신 처벌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은 이에 동의한 다음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G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6. 3. 18. 위 게임장이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그 무렵 피고인과 D은 재차 G에게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은 그 부탁대로 2016. 5. 31.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게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