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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행봉투 4매( 증 제 1호), 휴대폰 (SN :C) 1대(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녀의 석방 대가로 지정한 장소로 나가 위 조직 현금 수거 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 받는 형태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0. 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D’, ‘E’ )로부터 비행기 요금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지 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주면 추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4. 22. 국내로 입국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8. 4. 24. 17: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이름으로 된 카카오 톡 보이 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먹이는 목소리로 “ 엄마 나 머리가 많이 다쳤어요,

무서워요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이 납치된 것처럼 속인 다음 곧바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전화를 하여 “ 나는 막 나가는 인생이다, 칼로 아들 다리를 찔러 놓았다, 아들이 무사히 가게 하려면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언 주역 3번 출구로 나와라, 돈 안 가져오면 아들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의 석방 대가로 5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8:40 경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 주역 3번 출구 앞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내 동생이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곧 도착할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돈을 건네줘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을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