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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2713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위 각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능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4. ‘이랜드리테일’과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북구 B 소재 C점에 ‘D’라는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을 개장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 운영을 맡겼다가, 2015. 10.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6. 10. 19.까지 1년간이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다음 3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갑 제4호증). ① 전임 위탁자와의 채무관계는 본사와 무관하며, 채무관계(인테리어비용 및 기타 비용) 확인시 계약해지 ② 근무태만 및 매장관리 소홀로 인한 C점과의 문제 발생시 계약해지 ③ 2015년 1월~2016년 2월 누계 매출에 대해서 역신장시 계약해지

다. 이 사건 매장은 201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평균 -33.99%의 역신장을 보였고, 2016년도 2월부터 5월 중순경까지의 매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24.71%에서 -77.48%로 역신장률이 확대되어 나갔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5. 19. 재고관리소홀과 매출역신장을 이유로 이 사건 매장의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의 2016년도 매출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현저하게 역신장하였고, 이는 이 사건 매장의 위탁판매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장의 위탁판매계약은 2016. 5. 19.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