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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9나1028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시효중단 등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2008.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게 2008. 5. 16.자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채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봐도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