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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노32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