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4808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각자 원고에게 139,673,621원 및 그 중 6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① 보험기간을 2012. 10. 10.부터 2017. 10. 1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그린라이프성공드림종합보험 계약(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과 ② 보험기간을 2013. 12. 13.부터 2014. 12. 1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일반 화재보험 계약(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3. 18. 21:4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피고 C 소유의 피고 주식회사 A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는 위 공장과 인접한 F 소재 D 공장으로 연소되어 D 소유의 조립식공장건물 2개, 천막건물, 사무실용 컨테이너 등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공장 내 기계실 파쇄기 모터 위에 쌓여 있던 폐비닐 조각을 치우지 아니하고 놓아두어, 파쇄기 모터의 열로 인하여 폐비닐 조각이 발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원고는 D에게 제1보험에 기하여 2014. 5. 2. 45,000,000원, 같은 달 20. 45,127,269원, 제2보험에 기하여 2014. 5. 2. 24,000,000원, 같은 달 20. 25,546,352원 등 합계 139,673,621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공장 내 기계실 파쇄기 모터 위의 폐비닐 조각을 치우지 아니하고 놓아두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직원 성명불상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B은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