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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3노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필로폰 투약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6항의 각 나.

항 기재 “투약하는 등 그 무렵 약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를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6, 7항 기재 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