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정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동에 있는 무진중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