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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8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2: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 있는 위 E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인 된 물건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견서 첨부서류(증거기록 80 내지 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회사의 이사이자 대표의 딸인 피고인이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것으로서 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위 외장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던 데다가 위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도 반환을 요청받지 아니하여 그 속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강의자료 등을 저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가방 안에 넣어둔 위 외장 하드디스크를 함부로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위 회사의 내부 자료를 다른 회사에 유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회장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된 강의 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 회사관련 자료를 삭제한 후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위 외장 하드디스크의 소유에 관하여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