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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늘푸른저축은행’, ‘NH농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신용관련 등급을 높여준다고 속여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에 해당 비용을 이체받고, 이체받은 금원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장집(대포계좌 모집책)’, ‘콜센터(피해자 기망책)’, ‘인출팀(인출 및 송금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수한 뒤, 양수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이를 다시 세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상호 공모한 뒤 2015. 6. 3.경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출금하여 세탁계좌에 입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6.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늘푸른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늘푸른저축은행 E 대리라고 사칭하며 "대출 2,000만 원을 받으려면 은행에 잔고가 2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2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입금한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