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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08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분리 확정된 B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피고 B”을 “B”로, “피고 법무법인 C”을 “피고”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 “송금하여 주었다” 뒤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B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 사건 표 ‘사용처’란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3) 제1심 판결 제3쪽에 있는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순번 입금일 금액(원 비고 사용처 1 2012. 11. 2. 20,000,000 피고 계좌로 입금 Q에게 송금 2 2012. 11. 6. 23,000,000 “ R에게 송금 3 2012. 11. 12. 20,000,000 “ S에게 송금 4 2012. 11. 19. 14,000,000 “ 12,000,000원은 R에게 송금하고, 2,000,000원은 D에게 송금 5 2013. 1. 7. 30,000,000 “ N에게 송금 6 2013. 1. 29. 13,000,000 D 계좌로 입금 7 2013. 1. 29. 12,000,000 " 합계 132,000,000 피고 계좌로 입금된 돈은 107,000,000원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 중 같은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채무 합계 107,000,000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보증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과 공동하여 위 107,000,000원 중 기 변제된 순번 1 기재 채무 9,000,000원을 제외한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