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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2구합137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17,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京機道) 이천군(利川郡) E ‘이천군 E’은 1941. 10. 1. E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천군 R’으로 개칭되었고, 1996. 3.경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되면서 ‘이천시 R’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F 전 592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을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G 1914년 양주군 G, 광주군 S, T이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양주군 U이 되었다가 이후 V으로 승격되었다.

H에 주소를 둔 I(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78. 7. 20. 이전에 이천군 K 제방 409평, L 전 183평으로 분할되었고, 이천군 K 제방 409평은 1978. 10. 10. 면적단위가 ㎡로 전환되어 이천군 K 제방 1,352㎡가 되었고, 1996. 3.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되어 ‘이천시 K 제방 1,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1995. 2. 9.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최초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나 근거는 알 수 없으나, 1983년 건설부가 작성한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M, N, O) 하천대장 부도‘에도 이 사건 토지가 국유하천인 M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I(J)은 1934. 7. 29. 사망하였는데, I의 양자인 P가 I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여, Q가 호주상속인으로서 I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Q가 1995. 6. 11.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Q의 처인 W은 Q가 사망하기 전인 1983. 9. 20.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2013. 6. 5.자 및 2013. 11. 6.자 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