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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56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9.15.(210),1544]

판시사항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규정손실금)을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규정손실금)을 당해 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후의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며, 그 밖에 법령상으로는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시기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및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피고,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1995. 1. 1.부터 시행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은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도록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우선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1996 사업연도에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규정손실금)을 당해 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후의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 것은 위 규정상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며 그 밖에 법령상으로는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시기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 및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는 적법하다고 하는 한편, '위 법인세법 부칙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를 이유로, 개정된 법 제17조 제3항 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 뿐 아니라 계약의 체결 자체가 그 시행일인 1995.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중도해지로 인하여 회수한 규정손실금은 개정 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이연처리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인세법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96 사업연도 회수 규정손실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1996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1995. 1. 1. 이전에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칙규정을 근거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위 시행령 부칙 제7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자산등의 판매·양도·임대·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시기나 구 법인세법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