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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나1000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6행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다음의 ‘2.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이 피고의 명함을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도 피고의 명의로 발행 하는 등 하여 피고를 영업주로 믿고 D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E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