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157] 피고인은 2016. 3. 9. 21:00경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 피해자 G 관리의 ‘H’ PC방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와, 씨발 내가 억울해서 왔다,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 “나을 건들면 죽이겠다”라고 하고, PC방 무인충전기 앞에 서서 손님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 다른 손님의 자리에 앉아 계속 욕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21:4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6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업무방해 포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건 재범한 점, 같은 날 2건의 업무방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