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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3가합5547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성도, 피고 A은 연대하여 2,060,613,045원 및 그 중 411,443,08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 및 연대보증 소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성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합계 1,902,515,481원과 미화 42,621달러를 대출하였다.

피고 A은 1994. 2. 8., 소외 망 K는 1994. 2. 14. 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담하는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 당시 대출금 상환 지체시 중소기업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이율은 1998. 11. 30.부터 1999. 1. 18.까지는 연 22%, 1999. 1. 19.부터 2003. 1. 6.까지는 연 18%였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중소기업은행은 1998. 12. 29.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관련 판결의 확정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 피고 A, 망 K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685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 13. “피고 회사, 피고 A, 망 K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960,113,980원(= 1999. 11. 30.까지의 잔존 원금 419,963,085원 1999. 11. 30.까지의 잔존 지연손해금 540,150,895원) 및 위 잔존 원금 419,963,085원에 대한 1999. 12. 1.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1999. 1. 20.부터 2003. 1. 6.까지는 연 18%의, 200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회사, 피고 A, 망 K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2004. 2. 17. 위 판결 중 피고 회사, 피고 A, 망 K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 라.

잔존 대출원리금 내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