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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 환급방법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 환급방법 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第3條 (還給對象 原材料)
세원심사과
2008-03-17
- 제목 :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 환급방법 질의 」에 대한 회신 - 내용 : ㅇ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MTBE는 휘발유와 결합되어 수출되는 물품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등의 환급이 가능합니다.ㅇ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품명․규격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포함)산정시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ㅇ 질의내용과 같이 MTBE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각각 구분하여 국내공급 및 지역별/국가별로 수출하고, 휘발유에 포함된 MTBE 함량이 수출입국 양 당사자의 수출물품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동 휘발유에 대한 MTBE 소요량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고시 제2-10조 제2항의 규정(MTBE 함량이 다른 각각의 휘발유를 통합하여 소요량 산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MTBE 함량별로 구분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ㅇ 이 경우 휘발유에 대한 MTBE의 소요량은 연산품 소요량 계산과 관계없이 각 함량별 휘발유에 소요된 MTBE의 양, 즉 각 함량별로 휘발유에 포함된 MTBE 구성비율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하며,ㅇ 동일 규격(함량)의 휘발유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인 MTBE가 환특법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유에서 생산된 MTBE ․ 국내구매 MTBE ․ 수입 MTBE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환급에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