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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496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서흥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법인등록번호: 110111 - 0834500)는 2006. 7. 28.경 회사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자훈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였고(갑 제1호증의 1), 2006. 12. 11.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서영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이후 원고는 2007. 7. 2.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위와 같이 분할된 회사인 주식회사 자훈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2006. 12. 20. 주식회사 서흥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법인등록번호: 131111 - 0168318. 이하 ‘서흥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을 제1호증의 2). 피고들은 서영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영엔지니어링에서 지급받지 못한 기술수당 등 임금채무를 위 회사분할 과정에서 서흥엔지니어링이 인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흥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용역계약의 체결 서영엔지니어링은 주식회사 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등과 함께 2006. 4. 14. 안양시와 계약금액 1,005,180,000원, 용역기간 2006. 4. 17.부터 2008. 4. 16.까지로 정하여 I 건립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 3호증). 채권가압류 등 및 공탁 피고 A(개명 전: H), B, C, D, E, F 등은 서흥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차3453호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8. 1. 서흥엔지니어링은 피고 A에게 43,000,000원, 피고 B에게 31,600,000원, 피고 C에게 11,700,000원, 피고 D에게 74,700,000원, 피고 E에게 6,000,000원, 피고 F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