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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0898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36,831원 및 그중 30,109,006원에 대하여는 2015. 3. 27.부터 2015. 8.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