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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632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2013. 6.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3. 20. ① 5순위인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98,500,000원을, ② 10순위인 전세권자 피고에게 20,000,000원을, ③ 15순위인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2,262,829원을, 17순위인 배당요구권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① 배당액 중 30,000,000원, ② 배당액 20,000,000원, ③ 배당액 중 5,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허위 또는 채권액을 부풀려 2011. 8.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위 ①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13. 3.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위 ③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2011. 1. 26.자 전세권설정등기(위 ② 전세권으로 전세금 20,000,000원)를 각 마쳤다.

피고의 위 각 채권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