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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나130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각 지급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표1> 순번 사건번호 청구채권 확정일 1 부산지방법원 2010차2015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2. 17. 2 부산지방법원 2010차3288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3. 3. 3 부산지방법원 2010차3289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3. 3. 4 부산지방법원 2010차3772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3. 11. 5 부산지방법원 2010차4914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4. 6. 6 부산지방법원 2010차4915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4. 7. 나.

피고는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인바, D에게 2010. 9. 3.경부터 2011. 8. 3.경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표2>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선이자 등 공제 후 실지급액) 변제기 이율(연체이율) 1 2010. 9. 30. 500만 원 (454만 원) 2011. 9. 30. 월 3% (일 0.12%) 2 2010. 10. 24. 1,200만 원 (910만 원) 2011. 3. 25. 3 2011. 8. 30. 2,300만 원 (2,000만 원) 2011. 12. 31. 또한, 피고는 2011. 6. 3. E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제2011년 제2049호로 채무자 E, 연대보증인 D, 차용금 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