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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206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 지급명령 및 소송의 경과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및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망 G과 사이에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3차례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미지급 채무가 있음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 망인, 망 G을 상대로 이 법원 2008차69752호로 2001. 9. 14.자 여신거래약정(이하 ‘1차 여신약정’이라 한다

)에 기한 미지급 원리금, 2003. 8. 4.자 여신거래약정(이하 ‘2차 여신약정’이라 한다

)에 기한 미지급 이자, 2003. 10. 31.자 여신거래약정(이하 ‘3차 여신약정’이라 한다

)에 기한 미지급 이자의 각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8. 9. 26.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망인은 2008. 10. 6.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 표1 B B B E G E G E G 표2 2) 피고 회사 및 망 G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법원 2009가단131687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9. 6. 17. F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채권양수도 계약 및 통지 원고는 2013. 7. 16. F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선행 지급명령 또는 선행 판결로 확정된 채권 중 1차 여신약정에 기한 미지급 원리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수받아, 피고 회사 및 망인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관계 망인은 2017. 6.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배우자인 H, 자녀들인 I, 피고 D, J이 있었다.

H, I, J은 망인의 상속을...